건설·민사 분쟁 · 재하도급 기성금 과다청구

대전 재하도급 부당이득금 3억3천만원 전부 인용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9.23

담당 분야

건설·민사 분쟁

사건 유형

재하도급 기성금 과다청구

결과

청구 전부 인용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대전 하도급 기성금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332,216,5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승부를 가른 쟁점은 피고가 청구한 기성금에 이미 청구된 용접 물량과 과다 적용된 두께할증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건설공사 기성금 분쟁에서는 공정 변경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변경공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다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뢰 배경

기초 사실

대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원고는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이었고, 피고와 배관 용접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큰 금액의 기성금이 중복 또는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원고로서는 공사비 손실과 향후 정산 문제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두 차례 청구했고, 원고는 노무비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기성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기성금 청구 내역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회 기성금에는 이미 다른 기간의 공사대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용접 물량 63,14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2회 기성금에는 제1회 청구에 포함된 용접 물량 132,979,000원이 다시 반영되었고, 배관 용접비 산정에 적용되는 두께할증지수도 과다 적용되어 136,097,500원이 추가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공정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또는 중복·과다 청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피고는 기성금 청구액이 실제 공사비보다 커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했고 상위 계약상 승인을 받아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하도급계약의 당사자: 피고는 상위 도급인과의 관계를 근거로 들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 기성금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공정 변경과 추가공사비: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으려면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가 실제로 추가됐고, 그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 중복·과다 청구 여부: 제1회 청구의 63,140,000원, 제2회 청구의 중복 용접비 132,979,000원, 두께할증지수 과다 적용 차액 136,097,500원이 각각 객관적인 정산 자료로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는 기성금 청구서와 공사 물량 자료를 대조하여 피고가 초과 수령한 금액의 발생 경위를 항목별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청구액이 크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어느 청구에 어떤 용접 물량이 포함됐는지와 정상적인 산정 방식에 따른 차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 기성금 내역 대조: 소원 법률사무소는 제1회와 제2회 기성금 청구 내역을 비교해 동일 용접 물량 132,979,000원이 중복 청구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두께할증 산정 검토: 소원 법률사무소는 SUPPORT 용접비에 적용된 두께할증지수가 정상적인 기준보다 과다하게 적용된 점을 분석하고, 그 차액 136,097,500원을 반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추가공사 주장 반박: 소원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주장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와의 합의, 별도 정산 또는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지급 주체 소명: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는 피고가 부담했어야 할 채무를 면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정당한 기성금 수령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332,216,500원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해당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정 변경이나 추가공사비 발생을 뒷받침할 설계변경, 계약상 합의 또는 정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기성금 청구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용접 물량이 다시 청구되고, 두께할증지수가 과다 적용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하도급 공사의 기성금 정산에서 계약서, 물량 자료, 기성 청구서와 노무비 지급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공사대금·기성금 분쟁의 대응 방향은 건설·민사 분쟁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성금 청구서에 중복된 공사 물량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성금에 이미 지급되었거나 기존 청구에 포함된 공사 물량이 다시 반영됐다면, 중복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회 청구와 제2회 청구 내역을 비교해 중복된 용접 물량 132,979,000원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이 공정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었다고 주장하면 추가금이 인정되나요?

공정 변경 주장만으로는 추가공사비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증액 합의가 있었는지, 변경 내용과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청의 승인 절차를 거친 기성금이라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원청 또는 상위 계약관계에서 승인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하도급 상대방에 대한 정산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누가 자금을 지급했는지, 청구 금액이 계약과 공사 물량에 부합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성금 과다청구, 중복 청구 또는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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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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