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대전 어린이집 권고사직 | 남은 빵 3조각, 횡령일까요?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10.21

이 글의 핵심 요약

  • 어린이집의 남은 간식을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횡령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재물의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내부 규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사실상 사직을 강요받았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됩니다.

목차

어린이집 권고사직, 남은 간식이 문제가 된 상황은?

남은 간식 빵을 먹은 사실만으로 횡령과 권고사직이 정당화되는지는 별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례에서는 장기간 근무한 어린이집 교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될 예정이던 빵 몇 조각을 먹은 뒤, 원장으로부터 횡령 지적과 함께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빵이 실제로 폐기 예정이었는지, 교직원이 남은 간식을 나누어 먹어 온 관행이 있었는지, 어린이집 취업규칙이나 급식 관리 규정에서 이를 금지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치가 낮은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나 퇴직 요구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즉시 서명하기보다 사직 의사의 자유로운 결정 여부와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다면, 실제 사직의사와 절차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략 1. 사직서·경위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구와 작성 경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열람·보존 요청, 원장과의 문자·메신저, 녹음 가능한 대화, 당시 남은 간식의 처리 관행, 취업규칙과 급식 지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직서에 ‘개인 사정’ 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강요된 퇴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위서 작성 요구에도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전략 2.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별해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명칭이 권고사직이어도 실질은 해고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순 구두 통보만으로 종료한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권고사직해고
근로관계 종료 방식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 필요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사직서통상 제출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
서면 통지법정 필수 요건은 아님해고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가 원칙
다툼 방법강요·착오 등 사직 의사 문제 다툼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소송 검토
구제신청 기간사안별 검토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린이집 권고사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 권고사직 분쟁에서는 퇴직 처리 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직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해고라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간식 섭취는 횡령·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은 간식 섭취가 횡령 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는 물건의 관리 상태, 고의와 규정 위반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간식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지침을 알았는지, 폐기 예정 식품을 직원들이 나누어 먹어 온 관행이 있었는지 등이 횡령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매우 경미하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남을 수 있지만, 장기 근속자에게 곧바로 중한 징계나 퇴직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근무기간, 과거 징계 전력, 업무상 신뢰관계 훼손 정도, 사업장 관행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전 어린이집 권고사직 문제로 퇴직을 요구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확보한 뒤 절차와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 사직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돌이킬 수 없나요?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박·강요, 중요 사실에 대한 착오 등 자유로운 사직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서명 당시 대화와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남은 간식을 먹으면 무조건 횡령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남은 음식의 관리 상태와 내부 규정, 기존 처리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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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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