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대금 확정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정되려면 추가공사 사실의 구체적 특정과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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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정되려면 추가공사 사실의 구체적 특정과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대전 채권양도 가압류 분쟁에서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추가 공사 시 병행 가능한 공사를 별개로 분리하여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의 위법성과 증거 불일치 시 심리 의무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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